[헤럴드경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난 뒤에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아 추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된다. 이용료는 방문신청하는 것(600원)보다 100원이 저렴한 500원이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전산으로 보관돼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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