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KT&G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업체 S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력업체 S사의 대표 한모씨와 ‘전달자 역할’을 한 이씨의 부하직원인 KT&G S공장 생산실장 구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KT&G 제조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S사의 담뱃값 인쇄방식 변경을 승인해주고 KT&G에서 지급받는 납품단가를 소폭인하 해주는 등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는 2010년 7월께 S사 대표 한모씨가 KT&G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각종 특혜를 제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S사는 KT&G로부터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등을 보장받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S사를 비롯한 다른 KT&G 협력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 폭을 넓혀 왔다. 이와 관련된 KT&G의 전ㆍ현직 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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