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송파구가 석촌호수공원 내에 국제관광안내센터 등 시설 건설을 구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송파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송파구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 석촌호수공원 내 국제관광안내센터와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석촌호수공원 내 10억원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송파구는 시설이 착공된 이후 시설 건설 관련 안건을 구의회에 상정했고, 결과적으로 건물 공사 완료일로부터 4개월 지난 뒤에야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
또 민간사업자는 준공 절차가 지연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송파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제관광안내센터와 휴게시설 건립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송파구에 주의를 요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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