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올해 수렵 기간부터 사냥을 위해 총기를 반출받으려면 수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수렵 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엽총, 공기총, 석궁 소지자가 수렵 기간(통상 11월에서 이듬해 2월)에 사냥을 하려면 사전에 수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총기 또는 석궁의 조작방법과 안전관리 수칙,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요령, 관련 법령에 따른 주의 사항 등의 내용으로 1시간 진행된다.
경찰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에게는 수렵 총기를 내어주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은 마포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나머지 지역은 지정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14일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홈페이지(www.ges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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