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올해 초 실시된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에서 지상욱 현 당협위원장의 선출을 위해 구민들에게 불법으로 연하장을 돌린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당시 지 후보 명의로 연하장을 제작해 배포한 심모(67)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월16일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900만원 상당의 연하장 1만1977통을 만들어 중구 구민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지 위원장의 당시 상대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가산점을 받자 지 위원장과 상의없이 연하장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심씨가 지 위원장과 특별한 상의 없이 단독으로 연하장 배포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심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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