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노인들에게 미네랄이 든 칼슘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억5000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배모(50) 씨 등 4명을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김모(67ㆍ여) 씨 등 노인 380명에게 미네랄이 함유된 칼슘 제품을 골다공증 치료제로 속인 뒤 1억5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노인들에게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을 먹으면 불치병인 골다공증을 완치할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제품을 17만원에 납품받아 40만원에 되팔았다”며 “골다공증 치료 효과는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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