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 후 집에 불을 지른 A(53)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9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주민 5∼6명이 대피했고, A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원룸 일부가 타 4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아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했고, 아내가 먼저 식당을 나가자 집으로 돌아와 불을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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