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인범 정성현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성현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성현은 기사 가운데 자신의 혐의를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라고 쓴 부분에 대해 강제추행만 유죄일 뿐 강간미수죄는 무죄 판결이 난 만큼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성폭행의 개념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 볼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정성현은 지난 2012년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해 누명을 썼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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