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는 전생에 청나라 강희황제였다”
중국인 사이비 교주가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신도들을 상대로 강간·사기 등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31일 중국 신쾌보에 따르면, 중국인민법원은 사이비 종교 ‘화장종문’의 교주 우쩌헝에게 무기징역 및 정치권리 종신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검찰은 지난 여름에 우쩌헝 등 이 사이비 종교의 핵심인물들을 사교를 통한 법률파괴죄, 강간죄, 사기죄, 유독성 식품 생산·유통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여름 중국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우쩌헝은 자신을 황제 혹은 부처의 환생이라고 칭하며, 수십 명의 여신도를 후궁처럼 부리고 성폭행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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