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착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구체적인 기준이 대법관 14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상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박모씨 등 23명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지급하라”며 S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추가임금(상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조건 중 하나로 ‘회사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제시했다.
그러나 도대체 어느정도의 어려움이어 하는지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2심은 2013년 판례에 따라 ‘추가임금(상여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버스회사 경영이 어려운 만큼 신의칙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버스회사의 자본금이 2억5000만원이고, 임금청구 시점의 당기순이익이 5100여만원인데, 근로자들의 추가임금 7억여원을 지급할 경우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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