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 자산기준은 강화
행복주택 입주 기준이 강화되고 입주대상이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확대된다. ▶관련기사 24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행복주택 첫 입주(송파 삼전행복주택)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자들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이 강화된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는 자산기준은 ‘5년ㆍ10년 공공임대주택 수준’에서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된다.
<헤럴드경제 9월22일자 24면 참조>
이에 따라 보유 부동산이 1억2600만원, 자동차 가액이 2489만원을 넘어가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현행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자신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또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2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행복주택 입주가 배제돼왔던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 역시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됐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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