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수입과자의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15.0%)의 포화ㆍ트랜스지방이 표시된 함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에스글로벌코리아의 ’리츠’(일본)와 ▷신화팝빌리지의 ‘커피죠이’(인도네시아) ▷라바짜블루코리아의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인도네시아) ▷아띠인터내셔널의 ‘피넛 크래커 비스킷’(인도네시아) 등은 1회 제공량 당 포화지방이 0g이라고 표시돼 있으나 2,07~12.32g이 검출됐다.
원인터내셔날의 ‘슈펴스타’(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제이투코리아의 ‘니신와퍼모카커피맛’(인도네시아) ▷유나이티드식품의 ‘록키 라이스바’(세르비아) ▷비투케이푸드컴퍼니의 ‘미니와퍼’(베트남) 등도 표시보다 많은 포화지방이 함유돼 있었다.
또한 그린나래의 ‘듀이(초코)도넛’(필리핀)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함량은 0.92g이었다.
포화ㆍ트랜스지방이 표시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 34개 중 8개(23.5%), 미주ㆍ유럽에서 수입된 제품 26개 중 1개(3.8%)로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된 과자류의 표시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입과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타르색소, 산가, 인공감미료 등 중점검사 항목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영양성분 표시가 잘못된 제품이 수입ㆍ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위반 수입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사항 개선을 촉구해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과자(식품)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알 권리ㆍ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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