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지게 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졌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지만 올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4만3416원으로 올라갔다. 즉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000원)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을 높이거나 하한액을 낮추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상ㆍ하한액 모두 4만3416원 단일액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급여 외 의료ㆍ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 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지원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