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춘(60ㆍ무소속ㆍ사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bigroot@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춘(60ㆍ무소속ㆍ사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