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하는 등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지방세를 포함한 광주시 체납여부를 「체납정보One클릭시스템」에서 조회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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