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가장하고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메르스 확산으로 전국이 공포에 떨던 지난 해 6월 17일 새벽 5시 장모(32)씨는 만취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 한 가운데서 비틀대며 걷고 있었다.
한 승용차 운전자 박씨가 장씨에게 비키라며 경적을 울리자 장씨는 박씨 차량에 올라가 발을 굴러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왼쪽 백미러를 걷어찼다.
장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돼 지구대로 잡혀갔지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대뜸 욕을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메르스 환자다”라면서 “너도 메르스에 걸려 봐라”며 경찰관의 얼굴에 서너 번 침을 뱉었다. 장씨를 제압하려던 다른 경찰관도 두세 차례 침 세례를 받았다. 조사 결과 메르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장씨는 재물손괴ㆍ폭행ㆍ공무집행방해ㆍ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창현)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것도 없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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