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간 방치한 목사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목사 A(47) 씨와 계모 B(40)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거실에서 딸 C(사망 당시 13세) 양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가 훈계 차원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폭행 사실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혐의로, 계모의 여동생 D(39)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전날 오후 9시경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C 양의 시신이 발견된 부천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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