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업소들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는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 282개소를 일제 점검해 법을 위반한 37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는 시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군ㆍ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반, 25명의 점검반이 투입됐다.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21개소,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개소,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3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개소, 변경신고 미필 1개소 등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명령, 품목제조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농산물, 한과류, 홍삼제품 등 성수식품 103건을 수거해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며, 부적합 제품으로 통보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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