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급정거 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A(56)씨의 부부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8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8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A씨는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5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을 합쳐 5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다.
y2k@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