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는 14일 강남대로, 압구정로, 수서역, 양재역, 선릉역도 불법노점 특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테헤란로가 불법노점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남구는 이 지역 불법 노점에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호두과자와 군밤, 호떡 등 계절마다 설치되는 불법노점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노점 정비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사전에 설치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포장마차와 차량노점, 손수레, 좌판 등 6439건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생계형 노점에는 창업과 취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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