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은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은 1.6%(4건)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과거 일부 생명보험사 약관에서 ‘2년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계약의 규정을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 그대로 기재해 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됐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신질환을 앓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해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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