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신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일 오전5시5분께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 안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나가려다 적발된 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음주운전도주 등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또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스스로 차를 몰고 귀가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건 정문 입초 의경이었다.
음주운전 징후가 명확한 신 씨의 상태를 알아차린 의경 조선호 수경과 김경훈 일경이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신 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0분가량 거부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신 씨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경찰서 방문 목적과 음주 운전 이유 등을 모른다고 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대형 도봉경찰서장은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한 의경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와 더불어 교통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속적 단속을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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