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남 이재현 CJ 회장 등 한정상속승인 신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가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고 이맹희<사진> CJ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숨지면서 200억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CJ그룹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액수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10억원이 안됐지만 채무는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을 채권자가 받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직접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에게 소송을 건 뒤 사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이 거액의 빚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한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삼성의 후계자 1순위로 꼽히다가 후계구도에서 제외된 후 오랜기간 해외에 체류했고,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 오다가 84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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