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 지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
[헤럴드경제=법조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노민상 감독<사진>이 수영연맹 간부에게 9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영연맹 등 수영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0일 수영 국가대표 선발 등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A클럽 소속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과 대한수영연맹 임원 선임 등을 대가로 2004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연맹 총무이사 박모(49)씨로부터 119차례 총 2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모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씨는 노민상 감독으로부터도 비슷한 내용의 청탁과 함께 200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0차례 총 9000여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노 감독은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영계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점검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 또는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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