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ㆍ고도예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김에 노래방에 들어서던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 로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 들어서던 B(42) 씨의 뺨을 양 손으로 여섯차례 가격했다. 아내와 수년 전 사별한 B씨는 대학 선배 C(57) 씨와 만나 해당 노래방을 방문했다. 노래방에 들어가려던 찰나 입구에 있던 A씨와 C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B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나도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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