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2)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최근 교도소 영치금까지 대신 추징해 국고에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ㆍ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정황에 비춰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은 공판부 산하에 집행팀을 꾸린 뒤 추징금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도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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