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노인들에게 접근해 “어르신 아들이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거액의 금품을 받아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59ㆍ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께 대구 동구의 한 전통시장 부근에서 이모(80) 씨에게 다가가“아드님이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30만원 상당의 반지를 받아 달아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지역 전통시장 주변에서 노인을 상대로 39차례에 걸쳐 80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김씨는 주로 고령의 할머니에게 다가가 아들 이름부터 물은 뒤 마치 자신이 아들 친구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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