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청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1) 씨와 서모(2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최대한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자유가 외부에 표출돼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항상 우선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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