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다수 시민이 알고 있다고 해도 택시요금을 차량 밖에 표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서영진(더불어민주당·노원1) 의원은 21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서 택시운임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가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택시의 97%인 일반 택시에는 운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대다수 시민이 요금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한 불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고 만약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정부에 건의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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