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양성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며 37억원 가까이 사기를 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곽모(64)씨와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78)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일당은 있지도 않은 대통령 비자금과 외국 구권 화폐를 실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8월에는 피해자 이모씨 등에게 “이 돈을 세탁해서 양성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면 자금의 최대 6%를 떼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해 10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박모씨에게 접근해 25억원을 사기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 일당은 박씨를 안심시키고자 이씨를 거짓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 일당은 각각 ‘피터김’, ‘국가보좌관’, ‘장군’이라고 각각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 적격 심사를 하는 등 마치 투자가 소수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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