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했던 스포츠신문 기자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1일 YG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지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YG는 지난 2015년 7월 김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YG와 양현석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당시 칼럼과 기사를 통해 YG 소속 가수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했지만 2억원이나 배상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김씨가 YG 측에 총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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