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보행자를 친 후 뺑소니를 치며 10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전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8분께 서울 강북구청사거리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중이던 최모(42)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 받았다.
전씨의 차에 치인 최씨는 수 m 날아가 땅에 떨어진뒤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짐나 전씨는 잠시 차를 세웠을 뿐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6분간 6㎞를 달리며 신호위반 10회, 중앙선 침범 2회, 일방통행 역주행 1회, 속도위반 1회를 저질렀다.
그러나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이모(65)씨가 전씨를 쫓아가다가 전씨가 신호대기에 걸린 틈을 타 그를 차에서 끌어내리면서 도주극은 끝이 났다.
전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 경찰 진술에서 “사람을 치니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갈비뼈 골절상을 당하는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북서는 전씨 검거에 도움을 준 이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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