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농기계로 많이 쓰이는 4t 미만 휠로더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휠로더는 농기계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체중량 ‘2t 이상 4t 미만’ 휠로더도 건설기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2t 미만 휠로더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기계에 해당해 구매자금이 지원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그러나 2t 이상 휠로더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규제를 받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추조사 장비가 오래돼 제원표 등 서류가 없어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어려울 땐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 등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필요한 건설 기계 제작증 등을 잃어버렸다면 해당 서류발 행기관의 ‘발행사실 증명서’로도 등록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법을 어겼을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강도를 높이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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