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가져와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전 아나운서 정미홍(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에 ‘필독하시길’이라는 문구를 더해서 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원문은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 -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혈서 기사 조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찰 측은 “정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이 담긴 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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