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김병진 기자] 경북 상주경찰서는 대낮에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휴가를 내고 상주시 냉림동 골목길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6년 전에도 유사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적이 있었다. 해당 자치단체는 A씨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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