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밖] ○…이란 남녀 대학생 30여명이 졸업파티를 하다 체포ㆍ기소돼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 99대형이 선고됐다고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통신 등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란 북서부 카즈빈 시의 한 주택에서 남녀가 섞여 춤을 추고 술을 마신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카즈빈 시 검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이들 남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며 “여대생들은 파티 현장에서 반라 차림이었다”고 밝혔다. 이란 사법당국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엉덩이를 가리지 않는 긴 겉옷을 걸치지 않는 경우 ‘반라’라고 표현하곤 한다. 이란에선 음주가 허용되지 않고 가족이 아닌 남녀가 유흥을 즐겨선 안 된다. 여성은 실내에서라도 외간 남성 앞에선 히잡을 써야 한다.
이들 대학생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들에 대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조사, 기소, 형 집행을 끝냈다. 이란에서 실제로 태형이 집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연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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