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를 집단 유발시킨 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업무상과실치상ㆍ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원장 김모(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 씨의 부인이자 간호조무사인 김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나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54명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나의원은 정맥주사 방식으로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처방하는 비만 치료 전문 병원이었다.
이들은 이 같은 치료를 하면서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로 영양제 정맥주사와 연결된 고무관에 주사하는 ‘사이드 주사’ 방법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다른 환자의 혈액이 묻어 있는 주사기로 또 다른 환자의 복부에 피하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진료를 받았던 2266명 중 4.4%에 이르는 99명이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 정밀 분석 결과 다나의원에서 수거한 혼합 주사액에서 발견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형과 일치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는 54명으로 확인됐다. 의원 원장 김 씨는 뇌병변 장애가 생겨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진료 상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C형 간염은 지정 감염병으로,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탓에 발병률은 전 국민의 약 0.7%로 희박한 편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한 곳에서만 환자 수십명이 C형 간염에 무더기로 감염돼 방역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인 김 씨가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 씨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남편 김 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초 이들 부부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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