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제주지검은 9일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김모(55)씨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업소 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난달 3일자로 법원의 몰수보전명령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명령은 몰수형에 대한 선고가 나기 이전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조치다. 이번 몰수보전명령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제주시 삼도일동 자신의 건물에서 여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로 성매매 대금의 10%의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도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계속해오다 결국 몰수보전명령을 받게 됐다. 그는 2011년부터 5년간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 수천병을 재활용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되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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