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6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25분께 부산 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최근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66)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몇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적 있는 이 씨는 이를 빌미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난동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en@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