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2일 산업은행 출신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대우조선 고위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수사를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김씨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에서 CFO를 지냈다. 재임 기간에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회사가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반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해양플랜트 분야의 회계부정을 감사한 결과 2013∼2014년에 발생한 분식회계 규모만 1조5000억여원에 달했다. 검찰은 같은 기간에 LNG선 등 선박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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