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측 추천 부적격 사외이사 ‘결격 사유’ 검토

“후속 이사회 통해 임시주총 개최 여부 결정”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14명에 달하는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 요구 건에 관해 논의했다.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며, 같은 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한 내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보고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선 영풍·MBK 측이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받아 심의를 진행했다.

영풍·MBK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에 달하는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를 검토했다.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지난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는 한편,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려아연 측은 최근 강성두 영풍 사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려아연의 중국 매각설과 대해 “MBK와 설립 중인 펀드가 10년(운영)을 확약했으며, 단기에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다. 앞서 영풍이 공시한 경영협력계약에 ‘MBK가 고려아연 지분을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강성두 사장이 언급한 MBK와 영풍이 단기간에 엑시트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그간 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결국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강 사장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 의혹 소송이 진행 중인 MBK와 영풍의 경영협력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과연 MBK와 영풍이 향후 고려아연 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계약을 맺었는지, 또 양측이 맺은 콜옵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영풍 주주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