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李 “與,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