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인 자는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집적회로)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에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내년에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