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잠정 발표
착공 건수 7.14% 줄면서 건설업 사망자 37명 줄어
50인 미만, 18명 줄며 감소세...중처법 확대 적용 영향
아리셀 사고 탓 화재폭발 사망자 수 25명 증가한 43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9월까지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 443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6명 감소했다. 건설업종의 불황으로 현장 자체가 줄어 사망자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사망한 근로자는 443명으로, 전년 동기(459명) 대비 16명(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03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7명(15.4%), 35건(14.9%) 감소했다.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착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14% 감소했다.
건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업종은 제조업(134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기타(106명)이었다. 제조업은 6월에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 영향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11명(8.9%) 증가했다. 기타 업종도 10명(10.4%) 늘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 미만)에서 249명이 사망해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8명(6.7%) 줄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은 전년 동기 대비 2명 증가한 19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은 2022년 47명 감소, 2023년 34명 감소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1월27일부터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각심이나 정부 재정지원, 기술지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등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3대 사고유형’으로 불리는 떨어짐·부딪힘 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명(36.8%), 41명(9.3%) 감소했다. 3대 유형 중 하나인 끼임 사고사망자는 전년과 비교할 때 48명으로 같았지만, 고용부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타(100명), 물체에 맞음(62명)은 전년 대비 각각 16명, 5명 늘었다. 화재폭발 사망자 수도 아리셀 사고의 영향으로 25명 증가한 43명으로 나타났고, 감전사고도 8명 늘어난 1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