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

김영철·박상용 청문회와 달리 같은날 개최

‘김여사특검법’ 야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다음달 11일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개최 방침을 세웠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각각 다른날 열렸던 김영철·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와는 달리 같은날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내달 11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행정실은 전날 27일 전체회의 상정예정인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및 청문회 증인 등 신청 안내문을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함께 이들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강 차장검사 ▷엄 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 총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각각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청문회를 앞둔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 김 차장검사(8월14일)와 박 부부장검사(10월2일)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법사위에서 각각 먼저 진행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