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투자자 모두 세금 내는 것처럼 허위선동”

“청년 위해 임금 격차 좁히는 사업 과감히 벌여야”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야가 대립 중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 “정말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 주고 싶다면, 2년간 세금 유예해 줄 테니 가상자산에 투자해 돈 벌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떠들어 댄다”며 “세금을 유예해 준다고 돈이 저절로 벌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에도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녕 청년을 위한다면 국가는 담세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줄여 주고 값싼 주택을 제공하며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업을 과감하게 벌여야 한다”며 “수많은 비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집권하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된다”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거래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일률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행 첫해의 가상자산 매입 가격은 실제 매입 가격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평균 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며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으로 과세된다.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세금을 낸다”고 부연했다.

그는 “해외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습니다만, 국세청은 이미 2023년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해외계좌를 신고받고 있다.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거래 정보를 공유한다”며 “따라서 해외 자산은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단으로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미 자본이득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자산의 편중과 격차가 극심하다. 극심한 자산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액 자산가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부의 집중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며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거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보호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