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14일 재투표… 가결 가능성↑
한덕수 1순위 권한대행… 내란 수사대상 포함
최상목-이주호-유상임 등 줄줄이 후순위 포진
내각 총사의… 尹 사의 수용 따라 바뀔수도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는 오는 14일(토요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1차 탄핵안 표결(7일) 때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총리는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전력이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부총리 가운데엔 경제부총리가 차순위, 사회부총리는 차차순위다. 윤석열 정부 수뇌는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내각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한 대행 순번에 따라 ‘나도 권한 대행’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돈다.
1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번째 투표에 들어간다. 1차 투표 때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 ‘정족수(200명)미달’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부결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 찬성’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식적으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5번째로 ‘탄핵 찬성’을 공식화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보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이다. 지난 7일 열린 1차 탄핵 투표 당시 부족했던 의석 수는 8석이었다. 그런데 김 의원까지 이날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에 필요한 추가 의석수는 3석으로 줄어 들게 됐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될 경우 대통령 직은 한 총리가 물려 받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되는 셈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 총리가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한 총리는 사고 상태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예고해둔 상태다. 이 때문에 한 총리가 직을 수행키 어려울 때 누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느냐가 관심이다.
정부조직법(제26조)은 국무위원 서열을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으로 정하고 있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이럴 경우 최 부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 총리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된다. 관건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총사의를 밝혀둔 상태다. 현재까지 사의가 수용돼 사표 재가가 확정된 인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두명이다.
이외 ‘칩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이 누구의 사표를 우선 수리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직 권한대행의 얼굴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