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이전 정부 관례 입각”
경찰 “극히 일부자료만 제출, 유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경찰이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통령실이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수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11시 45분경부터 시작됐으나, 일몰시간이 넘어서면서 결국 불발됐다. 임의제출 협의도 결렬되면 특수단은 내일 다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는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 경호처 또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적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