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공사업체와 짜고 아파트 수리비용을 보험회사에 과다 청구해 수리비 수백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아파트 관리소장 L(57)씨와 A유리업체 사장 J(60)씨 등 4명을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파손된 인천시 연수구 모아파트 286세대의 창틀, 유리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주민부담금(공사비의 10%)도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지급받기 위해 같은해 12월 J씨 등 3개의 공사업체 사장에게 허위 공사비용 견적서 작성을 요구하고, 공사업체는 주민부담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일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실제 공사비용보다 10% 부풀려진 비용으로 보험회사에 과다 청구해 약 8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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