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만큼은 지나치리 만큼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유독 삼성전자에 약한가”하고 문제제기 했다.
박의원은 지난 3월24일 발생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 논란과 관련해 조사방해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공정위 전체 의결 사건에서 무혐의 의결이 전체의 2.4% 수준이나 삼성전자와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28.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결은 했으나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고’등의 의결 비율이 전체 사건의 8.47%였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42.85%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혐의나 경고 등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건은 심사보고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관이 어떤 위반행위를 적발했는지, 어떤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전혀 알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4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역시 다른업체가 담합행위 자진신고한 3건과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사건 1건 등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한 건들에만 집중되어있는 등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만큼은 유독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의견이다.
박의원은 또 공정위가 지난 2008년 삼성전자의 기술탈취 사례를 유일하게 적발했지만 의결서에 기술탈취 행위를 지적하고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도 꼽았다.
박 의원은 “삼성에 대한 공정위의 판정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표기업인 삼성에 대한 법적용과 의결이 엄정치 않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동반성장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를 상대로 현안보고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 경쟁 자제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포착하여 법위반 여부 검토 중”이라면서 “5월중 정유사-주유소간 수직계열화 관련 불공정행위를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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